현행 거리두기, 2월 6일까지 3주 연장…“사적모임 4인→6인까지"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등 종전 그대로…“오미크론 우세화 효과적 대처 위해”
2~3주 간격 거리두기 조정…오미크론 본격화 될 경우 고강도 조치 즉시 시행

2022.01.17 05: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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