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1일부터 시행…피해자 인정 절차 착수

관할 시·도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접수, 60일 이내 인정 여부 결정

2023.06.02 08:15:34
0 / 300

발행인 : 최희정 | 편집인 : 김갑성 | 등록번호: 서울특별시 아53302 | 등록일 2020-09-25 | 전화번호 02-565-7119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602, 6층 E115 (삼성동) Copyright @메디채널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