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 성폭력 사건 발생 시 한 달 내 대책 마련해야…2차 피해 방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다음 달 19일부터 시행…시정명령 위반 횟수 따라 과태료 부과

2024.03.27 08:22:56
0 / 300

발행인 : 최희정 | 편집인 : 김갑성 | 등록번호: 서울특별시 아53302 | 등록일 2020-09-25 | 전화번호 02-565-7119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602, 6층 E115 (삼성동) Copyright @메디채널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