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년 간 청년 사회참여·경제활동 지원 113개 법령 정비

공인노무사 미성년자도 응시 가능…어학성적 인정 ‘2년’ → ‘5년’으로 연장

2024.05.16 07:08:34
0 / 300

발행인 : 최희정 | 편집인 : 김갑성 | 등록번호: 서울특별시 아53302 | 등록일 2020-09-25 | 전화번호 02-565-7119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602, 6층 E115 (삼성동) Copyright @메디채널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