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확대…학원·독서실·기원 등 추가

복지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편의시설 설치 의무 면적 기준 단계적 삭제…설치 의무 건축물 용도 추가

2024.05.27 07:20:16
0 / 300

발행인 : 최희정 | 편집인 : 김갑성 | 등록번호: 서울특별시 아53302 | 등록일 2020-09-25 | 전화번호 02-565-7119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602, 6층 E115 (삼성동) Copyright @메디채널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