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버스컴퍼니 등 4개 아이돌굿즈 판매 사업자의 청약철회 방해 행위 제재

청약철회 기간 단축, 불량품에 대한 반품 제한 등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2024.08.12 07: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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