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사적모임 인원 4인 제한…식당·카페 밤9시까지 영업

미접종자는 단독 이용·포장·배달만…영화관·PC방 등은 밤10시까지
김 총리 “내달 2일까지 16일간 적용…연말에 방역상황 다시 평가”

2021.12.16 10: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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