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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추석당직의료기관 강제지정은 직원근로기준법위반 초래로 유명무실

명절 직원강제출근은 근로기준법 위반

보건복지부가 추석명절기간동안 당직의료기관 강제지정을 통해 응급의료운영방침을 언급한 가운데 ,  정작  당직의료기관에 지정된 병의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강제로 노동을 지시하고 강제할수 있는 법조항이 없어, 명절휴무를 보장한 근로계약위반으로  해당 병의원의  사업주인 원장이  이에 따른  처벌에 대해 책임을 지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대구광역시 소재 닥터조제통외과의원 조창식원장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유권해석을  대구광역시 중구 보건소와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기준정책과 에 정식으로 문건을 접수하고 유권해석을 의뢰하였다

하지만 위와 같은 내용을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에 접수를했지만 민원처리예정일인 8월9일을 넘기고도 주무부서인 고용노동부는  두달이 지난  지금도 답변을 못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대구중구보건소에서  당직의료기관 지정을 했더라도  직원의 출근과 노동을 강제할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추석명절에 당직의료기관운영에 있어 직원의 강제출근에 고민하는 많은 병의원의  판단에 도움이 될것으로 보인다.

 

 

[ 메디채널 황정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