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가구 주택 취득 시 500만 원 한도로 취득세 100% 면제

‘유턴기업’ 취득세 50%·재산세 75% 감면…취약계층 지원 강화도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발표…9월 18일까지 입법예고

2023.08.18 07: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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