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 환자들에 대하여 더 나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권역별 희귀질환 전문기관 17개소 지정

희귀질환 전문기관 운영을 통한 환자 접근성 제고 등 희귀질환 진료 인프라 강화
전문기관 기반의 희귀질환자 등록사업 신규 추진으로 국가통계 고도화

2024.01.24 08: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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