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시간 ‘8세·초등2 이하’로 확대…내달 2일부터 시행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의 봉급 100% 지원 구간도 주당 최초 10시간으로

2024.06.26 09: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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