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에 7회 이상 추심 못한다…개인채무자 보호 강화

금융위,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입법예고…오는 10월 17일 시행
방문·전화도 추심 횟수에 포함…관행적 채권 매각 지양, 채무자 보호

2024.07.05 08:34:11

발행인 : 최희정 | 편집인 : 김갑성 | 등록번호: 서울특별시 아53302 | 등록일 2020-09-25 | 전화번호 02-565-7119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602, 6층 E115 (삼성동) Copyright @메디채널 Corp. All rights reserved.